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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한도 신청 방법

다써보기 발행일 : 2024-02-17

안녕하세요!
많은 분들이 취업 수난시대를 겪고 있습니다. 쉽지 않은 취업경쟁을 겪느라 고군분투 하던 옛 시절이 떠오르네요. 매일 매일 찾아헤매던 날을 생각만해도 괜시리 크게 숨을 내쉬게 됩니다.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과 취업에 고충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,20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로 2022년부터 이어져왔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 
 
 
 
 

 
 
 
 

지원내용 및 지원한도

 

 
 
2년간 최대 1,200만원이 지원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하게 되면 48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.
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지원제한 인원은 최대 30명입니다.
 
지원내용과 지원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 

 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취업에 고충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 

 

 
지원조건
 
*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
*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
*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 
참고사항
 
* 지식서비스산업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
★ (’24년) 최초 1년은 月60만원×12개월 지급,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
 

신청방법

 

 
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소재되어 있는 지역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을 진행하시면 가능하고 지원금은 6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자세한 사항은 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공지사항 내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

 
 
 
 
 

 
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도 상담가능 한 점 알아두세요. (국번없이) 1350(유료)
 

지원대상

 
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합니다. 일부 직종의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. 소비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부기업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.
 
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단, 학력은 고졸이하여야 하며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등 일부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.
 
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
 

 
 
 
 
 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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